민자사업자 자금조달 못해 6년여만에 포기

괴산군은 민간사업자의 재원 조달 계획 미비를 들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군 관계자는 14일 의원정례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재원 조달을 골자로 하는 군관리계획 입안서 보완요구 서류를 제출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제출하지 못해 이달 1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서를 반려했다"라며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은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사업자의 행정·민사소송 등에 대비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군이 조치한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통보받았다"라며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5일 장연골프장 조성사업 중단과 부지교환 계약 해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2005년 8월 민간사업자 선정계획 수립과 공고 이후 장연면 오가리 산 48-1 일대 126만4860㎡에 추진했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은 6년여 만에 무산됐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13일 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군 등을 상대로 예상손실금액과 정신적 피해금액, 이자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을 위해 회원제 18홀과 클럽하우스 등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민자 유치로 추진했다.

군은 2007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고 2008년 9월 군은 민간사업자와 부지교환 계약을 하고 2009년 6월 군관리계획 변경입안서를 접수했다.

군은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서류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공모에 탈락한 다른 업체가 민간사업자 선정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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