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도시’ 전국 단독 인증 사연…신청자가 없었네
10개 도시 이미 인증 마쳐…특허청에서 1억원 지원 약속

청주시는 지난달 29일 전국 단독으로 지식재산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당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 대회’에 참석해 이수원 특허청장으로부터 ‘지식재산도시’ 인증패를 수상했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해마다 지식재산도시를 선정해왔다. 지식재산도시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창출·활용·보호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를 지칭한다. 2009년에 5군데, 2010년에 5군데가 이미 선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다. 그래서 청주시는 올해 전국 단독으로 지식재산도시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 청주시는 지난달 29일 전국 단독으로 지식재산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10군데 도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됐고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 청주시가 ‘단독 인증’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수원 특허청장과 한범덕 청주시장.

1년 동안 절차 밟아


시는 앞으로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2012년 5000만원, 2013년에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칭펀드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 1억원도 같이 투입하게 된다.

청주시는 이번 지식재산도시 인증을 위해 “지난 1월 조직 개편 시 지식재산 전담부서인 미래산업담당을 경제과에 신설해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업무협력 체계구축을 위해 충북지역지식재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활발히 추진했다는 것. 이밖에도 지역 업체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디자인 개발, 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 국제규격인증(ISO) 및 녹색인증 획득, 향토생산품 브랜드 육성,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핵심역량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에 역점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포상금 너무 많다’지적도

▲ 2008년 공무원 이상원 씨가 특허 출현한 ‘청소카트’ 사진. 이번에 포상금 100만원을 받고 시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
먼저 청주시는 지난 4월 재정경제위원회 박상돈 위원이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전에 있던 ‘공무원 직무발령조례’안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지식재산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지적활동의 무형 결과물로 지식재산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저작권 및 신지식 재산권이 있다.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5월 6일 공포했다. 전면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과 시민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록을 했을 경우 포상금(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특허의 경우는 100만원 이내, 실용신안은 50만원 이내, 상표등록은 30만원 이내다.

청주시는 5월 20일, 환경미화원이 거리 청소를 할 때 쓰레기봉투와 빗자루가 장착된 청소용 카트를 개발해 2008년 특허 출원한 이상원 계장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 청주시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허권을 받을 지 안 받을지를 결정한다. 특허권을 받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포상금(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8년 특허, 2011년에 포상

지금까지 청주시 공무원이 특허를 낸 경우는 이 씨가 유일무이하다. ‘소각로 슬러지 투입구’에 관한 특허를 2008년 12월에 냈지만 이는 환경사업소에서 업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것이라 특허는 청주시가 소유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등록된 특허는 2건, 실용신안은 없고, 상표등록은 46건이 있다. 그 가운데 직지 관련 내용이 24건이고, 기타 일반이 22건이다”고 설명했다. 직지관련 상표에 대한 관리권은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갖고 있다. 기업체나 단체가 직지 관련 상호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 시의원은 “지난 3년간 직무발령으로 한 번도 아이디어를 낸 적이 없었다. 갑자기 관련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과거 2008년에 특허 낸 것을 지금에 와서 포상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지식재산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예정된 과정’으로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금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많다. 안동시와 광주시의 경우 30만원, 50만원 선인데 청주시는 처음에 100만원으로 규정했다가 반발이 일자 100만원 이내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은 “일종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인데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의원에게 넘겼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100만원 이내로 규정했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 보상금의 수위가 결정된다. 또 특허권을 갖고 청주시는 일종의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 특허권을 넘겨받은 청소카트의 경우 지금 흥덕구청이 사용하고 있다. 상당구청은 따로 제작했다. 또 전국에 이 내용을 알렸지만 아직까지 사용하겠다는 지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번 지식재산 관련조례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해당된다. 청주시는 “개인이 특허권을 갖고 있더라도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주고 특허권을 사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사용권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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