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추·복숭아·인삼·한우·수박 6품목 최저가격 보장
23일 2차 정례회에 상정·처리 예정…기금 마련이 관건

음성군의회가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혀 농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음성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주민들이 발의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230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음성군 농업인단체는 전국 최초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주민 발의했다.

▲ 음성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내에서 생산되는 6품목의 농축산물은 최저가격을 보장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 8월 주민 발의 기자회견 현장.

주민 발의로 전국 최초 제정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최저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군이 지원해주는 것이다.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쌀·고추·복숭아·인삼·한우·수박 등 6가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은 매년 상반기에 군수, 군의원, 담당 공무원,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며, 기금은 군과 농협·축협이 함께 50억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 조성 기간의 필요성으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201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완 음성군의회 의장은 “농업인단체와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기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농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진단도 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수정 검토한 뒤 23일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군의회의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이상정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장은 “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농가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같은 조례제정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8월 농산물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해마다 거듭되고 있다며 군민 6421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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