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도 벌써 3차례 제출

▲ 지난달 김성규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모습.
김성규 시의원이 이번 306회 정례회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다. 306회 정례회는 11월 21일 시작돼 12월 21일까지 이어진다. 김 의원은 청가서(請暇書)를 일단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례 15일을 냈다. 이번에는 신병을 이유로 진단서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가서는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7조 2항에 따라서 의원이 5일 이내 사용할 경우는 의장 허가, 5일을 초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5일 이내 청가서는 무제한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병든 소 해장국집’건이 터지면서 사실상 의원활동이 어려워졌다. 김 의원(한나라당)은 6월 7일 자진 탈당은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고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6월 303회 임시회가 열리자 당시 결석계라 할 수 있는 청가서를 냈고, 8월 29일 청주시의회 304회 임시회에는 얼굴을 드러냈지만 회의록을 보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0월 15일부터 열린 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10월 18일 또 청가서를 냈다.

그러자 지난달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연대 등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받은 의정비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가서를 낸 횟수와 관계없이 의정비는 지급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도 3차례 청가서를 낸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마디 질의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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