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부지역 노사모(이하 충북노사모)의 청주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해 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판정을 내려 결국 4일만에 광고가 중단됐다. 충북노사모는 지난 20일부터 청주지역 시내버스 30대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킵니다’ ‘국민은 빠른 탄핵무효 판결을 바랍니다’라는 2가지 문구의 외부광고판을 게재했다.

하지만 22일 한나라당 충북도지부가 광고비 자금조달 의혹과 함께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충북노사모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의 성금모금 내역을 공개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공개된 회비 통장에는 광고판 제작비와 광고비로 420만원이 지출된 내역이 확인됐다.

당초 도선관위는 충북노사모의 사전질의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내부논의 끝에 23일 최종적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대해 충북노사모는 “선관위가 정치권 눈치보기로 사전 유권해석과 달리 판단한 것이 유감이다. 내부에서 이의신청 의견도 나왔지만 일단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 광고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정치인에 대한 자발적인 지지행위가 이런 식으로 제한된다면 결국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 후원행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노사모 조직은 북부(충주 제천 단양) 중부(청주 청원 음성 괴산 진천) 남부지역(보은 옥천 영동) 등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전체 회원수가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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