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의혹제기에 충북노사모 '회비모금 내역 공개' 맞불

충북 중부지역 노사모(대표 선성재)의 청주 시내버스 광고게재에 대해 22일 한나라당 충북도지부가 광고비 자금조달 의혹과 함께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충북노사모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의 성금모금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중부지역 노사모는 최근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 회사들과 월 10만원(1대당)의 차량 외부 광고게재 계약을 맺고 20일부터 시내버스 30대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광고내용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킵니다’ ‘국민은 빠른 탄핵무효 판결을 바랍니다’라는 2가지 문구이며 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상징성’의 문제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고 노사모측에 답변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측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게재된 시내버스 광고내용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부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도지부는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친노단체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노골화되고 있다. 노사모의 버스 외부광고는 본격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며 광고 비용은 외부지원 세력의 도움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친노세력의 실정법을 무시한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중부지역 노사모측은 23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한나라당도지부가 선관위가 허용한 광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자금 운운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한 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사모가 공개한 회비통장에 따르면 100여명의 회원이 500만원을 입금시켰고 광고제작비와 게재료로 4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중부지역 노사모 선대표는 "노사모는 정치인 노무현을 통해 한국정치의 개혁을 열망하는 자발적 지지자들의 모임이다. 정당조직과는 어떠한 관련도 맺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모든 상황을 음모적 시각으로 왜곡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노사모 조직은 북부(충주 제천 단양) 중부(청주 청원 음성 괴산 진천) 남부지역(보은 옥천 영동) 등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전체 회원수가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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