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충북실현사회연대 "무상급식외에 정책 없어"… 복지예산 증액 요구
3조 1천억원대 예산 중 9038억원 편성…道"해당부서 운용의 미 살려야"

▲ 14일 오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경실련, 행복련 등 도내 14개 사회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충북실현을 위한 사회연대는 이시종 도지사를 면담하고 2012년 충북도 예사안 중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14개 사회복지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충북실현을 위한 사회연대는 14일 오전 이시종 도지사를 만나 오는 2012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충북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이외에는 이렇다 할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들은 민선 5기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노력과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충북도의 △자산운용 수익이나 △이자수익의 증대 △충북도내의 도로 등 토건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보한 예산은 앞으로 보건, 의무교육, 복지, 노인, 빈곤가정 지원, 일자리,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 지원하는데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보건 분야 보호자 없는 병원의 경우 30억 원만 도가 부담하면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간병인과 간호사에게는 고용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되고 가족은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환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줄여 줄 경우 영유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필수 예방접종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도민 건강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노인돌보미 지원 보완 필요
보호자 없는 병원의 경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이미 경남, 충남, 인천의 의료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또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 확대 사업도 인천광역시가 전면적으로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중학생 교복지원 사업도 기초자치단체(50% 부담)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추진하면 총 70억 원 중 35억 원 만 충북도가 지원하면 지역별 단계적으로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의무교육 대상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으로 충북도가 시행에 나서면 먹을거리와 의복까지 지원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방정부를 대신하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를 연간 10%(30억원) 정도 더 지원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증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제도적으로 판정을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충북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에 따르면 도내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 노인은 3000여명에 이른다. 만일 이들 중 2000명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위해 도가 지원할 경우 연간 48억 원 만 지원하면 400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연간 22억 원 만 노인 버스비 지원으로 추가 증액하면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에 다니지 못하는 노인 2만7815명이 월 3회 연간 12차례를 병원에 다닐 수 있다. 이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노인 9만2718명의 30%에 불과하다. 노인의 발이 되는 교통편의를 지원함으로서 사회활동의 편의를 돕고 이러한 다양한 사회활동이 노인 건강을 유지하게 돼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질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적 사회정책으로 발전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학생 주택 보급도 가능"
방문간호인력, 요양보호사인력, 보육교사인력, 도서관도우미 인력, 안전지킴이 인력 등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도 도 산하 가칭 사회서비스인력공단을 통해 체계화 하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 밖에도 방치되고 있는 건물 리모델링비 6억 원이면 일명 대학생 주택으로 활용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주에게는 수입이 생기고 지자체는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성동구가 '해피하우스'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미혼, 신혼, 일반세대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4∼5만 원 선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도 연간 24억 원 만 확보하면 소득분위별로 단계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해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충북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관계자는 "실례로 전북의 경우 실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늘려 실업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하지만 충북도 민선5기가 서민이 잘 사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표방했지만 무상급식 이외에는 이렇다 할 복지정책이 없다. 반값 등록금도 발표 후 반발이 예상되자 30% 지원으로 선회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당초 예산의 3.7%가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 3조 1111억원을 확정했다. 사회복지예산은 가장 많은 9038억원을 배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예산 편성은 어차피 총액예산으로 세우고 예산 운용의 미는 해당 부서에서 살려야 하는 것으로 복지충북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의 요구에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 최종시안 12월초 나온다
이 교육감 의견 받아 내년 초 주민발의 위한 서명 돌입

▲ 10일 오후 충북도의회 7층 대회의실에서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공식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충북교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소모성 논쟁과 갈등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 유관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충북교총은 학생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학습 선택권, 건강권 등을 골자로 하는 충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의무보다 모든 것을 권리로 여기고 교사의 학생 지도가 더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얘기다.

앞서 10일 오후 충북도의회 7층 대회의실에서는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공식 2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은 홍성학 주성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한 최종 시안 작업에 들어갔다.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늦어도 오는 12월초까지 최종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이기용 교육감의 의견서를 받아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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