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간 형평성, 대상 작물 선정 차별성 등 난제

음성군의회는 15일 오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첫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는 지난해 8월17일 전국에선 처음으로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11월22일 주민 6421명(법정 연서 주민수 1760명 이상)이 연서한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군에 제출했다.

군은 이 같은 청구 취지를 공표하고 열람 등을 거쳐 12월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를 수용했고 올해 2월 관련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군으로부터 군의회에 제출된 지 9개월이 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협의단계에 머물고 있다.

군의회의 고심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군의회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의 판단이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던 다른 산업과 업종과의 형평성, 지원 대상 작물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작물과의 차별성, 기금 조성 문제다.

여기에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관련조례안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는 만큼 군의회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의회는 지난 1차 간담회에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군의회는 농업인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6개 작물에만 안정기금을 지원하는데다 농산물 가격안정 문제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감안해 결정된 최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해당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 작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6개 농축산물이다.

기금은 군이 해마다 10억원 이상을 예산에 편성해 50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이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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