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청원) 국회의원은 10일 충북 오창산업단지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 "소각장 설치여부는 허가관청인 군이 주민 뜻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청원군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소각장 설치규정이 폐지됐다"며 "의무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군에서 소각장 설치를 불허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내에는 18곳의 소각장 시설이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민들도 소각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 반대를 불구하고 허가할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등은 절차상 필요조건이지 군수의 재량행위에 따라 충분히 불허 처분할 수 있다"며 "주민 반대와 주거 밀집지역 인접 등을 고려하면 군에서도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소각장 문제를 정치 쟁점화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 보다 주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에서 오창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저극 수렴해 조기에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산단 내에서 매립장을 운영하는 J개발이 지난 7일 하루 72t 용량의 소각로 설치 사업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오창산단 분양당시 소각장과 매립장,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이를 철회, 매립장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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