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근로자 “불법 재위탁으로 임금 착복” 주장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쓰레기소각장)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GS건설 등이 불법으로 타 업체에게 운영을 재위탁하고, 근로자 임금 등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 감사와 위탁 운영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클린에너지파크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재위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최근 클린에너지파크 근로자들은 충주시의 감사와 위탁 운영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구하며 충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쓰레기소각장 종사자들은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자인 GS건설 등이 시 조례를 위반해 소각장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다”며 “불법 재위탁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책정된 것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밤낮으로 쓰레기를 선별하는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더도 말고 시가 책정해 GS건설에 지급한 임금만큼이라도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시에 위탁운영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시가 556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 준공한 클린에너지파크에는 쓰레기소각장과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5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시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에 건설한 쓰레기소각장을 지난해 9월부터 GS건설 등 2개 회사에 위탁했다. 위탁기간은 내년 8월까지며, 시는 연간 운영비로 38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GS건설 등은 소각장 운영을 A사에게 재위탁했으며, A사는 또다시 B사에 3차 위탁을 했다. 경비와 청소업무는 C사에 위탁했는데 민주노총 등은 이것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GS건설 등은 이렇게 조례를 위반해 재위탁을 주면서 충주시에 승인도 안 받았고, 1년이 넘도록 보고조차 안했다”며 “이때까지도 충주시는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급여 내용 제3자에 알리면 해고”

이들은 또 불법·부당한 위탁운영이 노동자 임금착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4조 3교대로 밤낮이 수시로 바뀌며 일하는 소각장 크레인 기사는 1900~23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충주시는 연 4000만 원을 넘게 책정해 GS건설 등에 지급하고 있다”며 “2000만 원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선별원들이 1300만 원을 받아 약 700만 원을 뜯기고 있다”며 “급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해고한다는 계약서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GS건설 등이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을 재위탁하면서도 충주시에 보고한 모든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자사 명의로 받는 등 탈세와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충주시는 조례를 무시하고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에서 현재 소각장 운영 등은 의무운전기간이라 재위탁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대기업을 감싸고 있다”며 “시민세금을 도둑질해서 배불리는 파렴치한 대기업의 만행과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만천하에 알려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건 GS건설 등이 당초 충주시와 계약한 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하청을 줬기 때문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해서 충주시가 책정한 급여 중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지난 1년여 간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업체의 불투명한 운영과 충주시의 무관심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들어갔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재위탁 논란과 관련해 충주시는, “쓰레기소각장을 시공한 GS건설의 의무운전 기간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위탁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또 이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시가 허가해 줄 사항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시는 “쓰레기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장 등 각 시설 운영을 위해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것은 단순노무 도급계약이어서 재위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연료비 등 변동비는 정산대상이지만 인건비 등 고정비는 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시는 임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며 “위탁운영자가 반드시 운영비 산출자료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위탁운영자를 상대로 수당 등이 근로계약대로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는 위탁 운영 계약서에 최저 임금을 명시해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위탁 등에 대한 핵심업무 범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향후 협약 체결 시 재위탁 및 금지규정을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문제없다”…경찰, “압수수색”

GS건설 관계자는 “인건비는 종사자들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책정하고 있다”며 “운영비 산출 자료대로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여부 확인에 나섰고, 시정 명령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알리면 해고한다는 내용이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그것 때문에 해고당한 사람은 없지만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삭제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수당 미지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조사할 사항이다.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은 회사(2곳 중 1곳)는 10월부터 급여명세서를 근로자들에게 주고 있고, 9월까지 안준 명세서는 소급해서 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위탁 문제는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관계법과 연관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경찰서 역시 불법 재위탁 운영과 임금 착복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주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경찰은 클린에너지파크와 GS건설 관리사무소에 수사관 6명을 파견, 관련 서류와 컴퓨터 본체 등 승용차 1대 분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GS건설 등이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운영과 관련해 충주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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