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여고 지피지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익 외치다
강성호 시민기자

  제천여자고등학교에 독특한 동아리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 지피지기가 그 주인공. 열일곱 1학년 학생들 5명으로 이루어진 지피지기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 지피지기 팀장 손지영(17) 양은 “한 친구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약속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안타까움을 덜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이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알바 10계명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소신을 밝혔다.

 

▲ 지난 8월 20일, 지피지기 동아리 학생들은 알바 10계명 안내 팻말을 제천시 중앙로에 전시했다. 시민들이 둘러 모여 전시한 내용을 보고 있다.

   이들이 알리고자 노력하는 알바 10계명은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간추린 것이다.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함/2.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와 교부해야 함/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받음/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음/6. 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함/7.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이 보장되고,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보장함/9.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치료와 보상 가능함/10.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땐 국번 없이 1350」이 주요 내용이다.

 

▲ 지피지기 동아리 학생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알바 10계명에 관한 퀴즈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지피지기는 지난 8월 20일, 제천 시내 중앙로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권익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는가 하면, 그보다 앞선 7월 5일에는 고용노동부 공식 토론회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사회는 이들을 공정하게 대우할 제도적인 준비가 미비하다”며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고위직 임원들 앞에서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제천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올바른 아르바이트 채용 절차에 대해 백준호 팀장을 인터뷰하고, 이 내용을 공식 블로그에 올리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지도교사 김현식씨는 “7항과 8항 같은 내용은 성인인 나조차 몰랐었다.”며 “학생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져 올바른 근로 환경이 조성되는 데 이바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