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경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담은 노동조합법이 시행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교섭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교섭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부여한 노동3권을 하위 법률이 갈아 뭉개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업무매뉴얼은 기업체 노무담당자가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 만큼 친자본, 친기업적이다.

개악된 노동조합법과 노동부 업무매뉴얼은 민주노조 근간을 뒤 흔들고 있다. 올 봄과 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유성기업사태를 기억하는가? 5월 18일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민주노조 뿌리를 뽑으려했고, 직장폐쇄 기간 중에 회사로 복귀해서 민주노조를 탈퇴했다. 그리고 이들 중심으로 7월 14일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말이 복수노조지 사실은 기업이 만든 노조다.

유성기업 회사측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엔텍 또한 예외가 아니다. 4월부터 노사간 자율교섭을 진행하다 7월부터 교섭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복수노조를 설립해 그들과 교섭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사측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공공노조 소속인 인코 케미컬의 경우는 더 노골적이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인코 케미컬은 공장장이 직접 복수노조를 만들고 위원장이 되어 민주노조를 해산시킨 사건도 있었다. ‘사용자노조’는 또 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지회는 10월 17일 단체협약을 갱신하자며 교섭공문을 발송하자, 다음날 노무관리주임이 위원장으로 하는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노무관리 주임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 탈퇴를 종용한 자이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의 적’인 인물이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청주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지역노동계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위 나열된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존재이유다.
복수노조 시행 4개월, 충북지역의 노사관계가 밑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자본의 ‘이노제노’정책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야당과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창구단일화는 폐기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만든 법이 거꾸로 노동조합을 깨부수고,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두 바퀴 중 한 바퀴를 빼내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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