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연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노동계의 요구대로 7월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됐지만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가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해온 것은 사측이 어용노조를 설립해 먼저 등록을 하면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조항이 있어 반쪽짜리 복수노조법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거나 과반노조만 대표자격으로 교섭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같은 논리로 쟁의행위에 있어서 전체 노동조합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쟁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소수노조의 기본권인 쟁의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민)가 이와 관련해 25일 오전 11시 청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를 갖고 청주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하며 현장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민 본부장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무리한 자의적 법해석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받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법 시행 이전부터 개악노조법이라고 주장했던 노동계의 목소리가 옳았다. 누구라도 자율교섭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보가 이날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사업장은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금속노조 엔텍지회, 공공운수노조 청주시설관리공단지회, 공공운수노조 해피콜지회, 공공운수노조 청주대지회 등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