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협들이  내부직원의 예금횡령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원의 횡령사고로 충청신협(청주 북문로2가)이 파산절차를 밝고 있는 가운데 충주의 충연신협에서 다시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이 터지자 예금자들은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돈을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해 10월 직원 김모씨(43)는 고객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8천여만원의 고객 돈을 횡령 해 잠적했고, 예금이 수십 억원씩 빠져나가자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충주 충연신협은 충북지역본부 감사결과 여직원 이모씨(39)가 고객의 예탁금 5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이씨는 조합원들의 정기예탁금을 누락키는 방법으로 1억 5천여만원을 빼돌렸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하는 방법 등으로 총 5억 7천여만원을 빼돌렸다. 신협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이 잇따르자 예금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 박모씨(청주 가경동·28)은 “타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아 신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내부 횡령사건과 부실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곳도 있어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5000만원 이하는 안전”
그러나 고객들의 이런 불안과는 달리 신협 관계자는 “만약 부실 등으로 인해 신협이 파산되더라도 5000만원이하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은행처럼 안전하면서도 실질금리가 거의 없는 타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좋아 이용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전물가들도 은행 예금에 있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이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한 은행에 투자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며 “만일 금액을 초과한다면 2곳 이상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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