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적법한 위탁, 직접고용 진료비 늘어나" 반박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간병인 고용을 놓고 노동단체가 무허가 업체의 불법파견이라며 고발하자 병원 측과 용역업체가 적법한 행위라며 반박해 고용노동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7일 정산의료재단 이사장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용역업체 H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노동분야 법률지원활동과 노동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판단을 받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근로자 파견을 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H사는 파견업을 허가 받지 않은 업체"라고 규정하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2년 이상 H사로부터 간병근로자를 파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간병인 업무에는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가래'를 뽑아내는 의료행위 '석션'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해당하는 일은 절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불법파견 문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간병노동자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책임의 근원이 간병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청주시에 있다"고 지적하고 "시가 책임 있게 나서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과 H사는 민주노총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효성병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허용된 범위에서 간병업무를 위탁한 것"이라며 "노동부도 파견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석션'은 환자 보호자도 할 수 있고, 간병인은 보호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행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아 '된다·안 된다'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직접고용하면 간병비가 진료비에 가산돼 복지부 심사평가원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보호자가 부담할 비용도 추가돼 고용자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됐지만,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법적 판단에 대한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데 교섭의지 없이 시청 앞 천막농성 등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H사 관계자는 "파업업체는 아니지만, 도급업 허가를 받아 간병인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판단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간병인들과 노동단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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