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설립, 사건접수 2건 불과, 4곳 해산탈퇴

복수노조 시행 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역 노사관계가 3개월여가 지나면서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병옥)에 따르면 복수노조로 인해 다수 설립되던 노동조합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던 노사 및 노노갈등이 점차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복수노조 구제사건도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노조 설립이 7월 초순(27.8개)→중순(11.9개)→하순(8.6개)→8월 초순(6.1개)→중순(4.5개)→하순(4개)로 크게 줄고 있다.

또 복수노조 관련 노동위원회의 사건 접수도 7월말(32건)→8월말(23건)→9월(14건)으로 감소했다.

충북지역에서도 현재 12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돼, 이 중 8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며 4개소는 노조 설립 후 해산·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등 모두 2건의 복수노조 사건이 제기됐다.

이는 복수노조제도 시행 초기에 다수의 복수노조사건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적은 것은 복수노조제도가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노조를 확정치 않은 채 조정을 신청했던 4개 사업장은 조정기간중에 복수노조제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지도를 받고,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이는 올해 복수노조 시행 시기가 임단협이 이미 진행되거나 끝난 시점인 데다가 비교적 노동현안이 적었던 것도 조기에 안정성을 찾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내년 봄 임단협을 앞둔 시점이나 노조위원장 선거 등이 맞물릴 경우 복수노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김병옥 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수노조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복수노조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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