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혐의 충북개발공사 前 사장 무죄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충북개발공사 전 사장 채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조성과 사용 목적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충북개발공사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성했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의 수익성 개선과 추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마련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연말까지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리부장 등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148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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