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동의 사실과 달라, 33명중 18명 찬성

청주시의회를 제외한 충북도내 11개 지방의회가 서민경제의 고통 분담 등을 위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키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도의회 월정수당 기준액 내에서 매년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져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27일 내년도 의정비를 2.8% 인상키로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에 이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도의회 김영주 대변인은 "행안부가 제시한 내년도 도의회 월정수당 기준액 2995만원에 기준액 초과율 10.5%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집행부에 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이 반영되면 내년에 도의원 1명의 의정비는 올해 496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3168만원)보다 141만원(약 2.83%) 많은 5109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3309만원)이 된다.

김 대변인은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의원 여론조사,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최소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인상폭은 물가상승률과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고려한 행안부 월정수당 기준액 상향 조정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인상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앞서 도의회가 소속의원 35명 중 33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했을 때 의정비 인상에 찬성한 의원은 18명이다.

동결을 원한 의원은 15명으로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전체의원 간담회에선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처럼 의정비 인상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하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가 '의정비 변경'을 통보했기 때문에 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도의장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리통장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한다.

심의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한다.

10월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 도지사와 도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가 최종액을 결정하기 전에 잠정액을 결정하면 도는 반드시 도민(500~1000명 예상)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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