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무추진비를 위법하게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충북개발공사 채천석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추진비 조성과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충북개발공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채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며
경리부장 등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뒤
14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