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국회의원의 장남으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무죄가 선고된 전·현직 남부3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정구복 영동군수에 대한 항소심도 기각, 원심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18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들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정치활동을 염두에 두고 금원을 수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구복 피고인이 체육행사에 참석해 환영사와 격려하면서 지급한 비용이 적지 않으나 직무 및 체육행사와 관련 관행적인 업무추진비 지급이었다"며 "담당자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검토해 향후 제대로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6일 이들이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같은 달 1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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