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실사용자 명의 다르거나 장기 렌트 경우엔 혜택 제외


국가 유공자가 자신이 장기 임차해 사용 중인 렌터카 연료비로 국가 유공자에게만 지원되는 차량용 LPG 국고 지원금을 전용했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7년8월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4년 간 사용해 온 국가 유공자 A씨(58·제천시 명동)를 차량용 연료 국고 지원금 부정 사용자로 적발하고 1년 간 관련 혜택 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4년 간 지원받은 금액중 100여만원도 환수했다.

정부는 3급까지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차량 연료비 지원은 전면 중단했지만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 금액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에는 실제 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주 명의가 해당 유공자가 아니면 연료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에 발생할지 모를 부정 사용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자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렌터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장기 임차해 보훈 대상자에게 발급된 복지카드로 연료비를 납입하고 매번 30%의 할인 혜택을 받은 A씨는 부정 수급자로 분류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보훈처의 조치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제재라고 맞서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국가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차량 연료비 30%는 국가 유공자 본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이자 보상”이라며 “본인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실제 타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의 소유주가 렌터카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연료비 지원이 부당하다며 환수 조치와 함께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A씨는 그러면서 “요즘같이 차량 장기 대여가 보편화한 세상에 렌터카 소유 차량이어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훈처 “현행법상 구제방법 없어”

실제로 최근 들어 취·등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보험료, 연료비 부담을 덜 목적으로 기업이 아닌 개인들도 차량을 장기 렌트하는 경향이 보편화하고 있다. A씨 역시 국고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을 본인 소유로 구매하는 것보다 장기간 임차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렌터카를 선택했던 것. 차량 명의는 렌터카 업체로 등록돼 있었지만 지난 4년 동안 해당 차량은 사실상 자신 소유나 마찬가지였다는 게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주변에서 ‘허’ 번호판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렌터카 장기 임차가 보편화한 마당에 차량 유지비 좀 줄여보자고 장기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보훈 대상자가 비단 나 하나뿐이 아닐 것”이라며 “보훈처는 장기 렌터카 이용이 보편화한 현실을 감안해 렌터카 업체와 유공자가 체결한 차량 장기 임대차 계약서도 연료비 지원 대상 증빙 서류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입장은 완강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A씨의 사연은 딱하지만 보훈 대상자 차량이 아닌 제3자 소유 차량에도 연료비 지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현실적으로 실사용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아무리 장기 렌터카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규 아래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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