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는 첫물보다 두세 번 우린 맛이 최고라던가. 하지만 다도의 고수들이나 하는 얘기일 뿐 국민 대다수는 차맛도 모르면서 티백 녹차나 마신다.

우려먹는 데 있어서는 검찰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수다. 전교조는 2009년 6월과 9월 소속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두 차례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는 압수수색의 빌미가 됐고 민주노동당에 당우(후원회원) 또는 당원으로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교사가 정당 활동을 한 것은 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며 기소를 했고 교육청은 일부 교사들에 대해 자체 징계를 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2010년 10월 2명을 해임하고 6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전국에서 해임된 교사가 모두 8명인데 충북에서만 2명이 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26일 검찰이 기소한 183명에 대부분에 대해 30~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충북에서는 모두 17명이 기소됐는데, 16명은 벌금형이 선고됐고 3년 동안 3만원을 후원한 교사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됐다.

검찰이 잘 우린다는 것은 최근 같은 혐의로 충북에서만 56명을 또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도, 민노당도 압수수색 이후 당원명단을 검찰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하니 옛날 그 명단을 갖고 또 ‘울궈먹는(우려먹는의 방언)’ 셈이다.

온 국민의 정치 소액후원을 許하라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영장의 범위를 넘어 10년치 회의자료를 가져갔는데 이번 건 외에도 곶감 빼먹듯이 자료를 별건의 재판에도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교육청도 어김없이 새로운 징계에 나섰다. 이번에 기소된 56명 중 징계시효 2년이 지난 47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들을 징계하거나 최장 30일을 연장해 90일안에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노골적인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처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8명을 중징계한 선례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징계가 내려진 8명은 모두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최소한 법원판결 이후에 징계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정치자금법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인의 소액후원’을 허락해야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출마한 정치인에 대해서 닥치고 표만 찍는 게 민주주의의 전부란 말인가. 실제로 국민투표제도가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공무원의 소액후원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단다.

교사의 시국선언이 과연 금도를 넘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해서 두고두고 써먹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아니면 모든 정당을 다 압수수색해서 모든 후원 교사를 다 처벌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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