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호우피해 등 주민과 고통분담 차원

충북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정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 의정비 인상(변경)을 요구했던 옥천군의회는 6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정비 동결(월정수당 1320만원, 의정활동비 1788만원)을 합의하고, 옥천군에 통보했다. 여론악화에 따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옥천군의회는 당초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영동군의회도 이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있을 때까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의원들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월정수당 1752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3072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충주(월정수당 2094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제천(월정수당 21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단양군의회(월정수당 18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청원군의회(월정수당 214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 진천군의회(월정수당 192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도 의정비 동결을 확정했다.

괴산군의회(월정수당 1796만4000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증평군의회(월정수당 18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음성군의회(월정수당 1923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보은군의회(월정수당 1686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도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도 조만간 의원간담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다.

의원들 스스로 동결안을 낸 지자체는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년 지자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상황이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미리 동결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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