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는 31일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 의견서'를 내고 "진정한 지방분권 참여 자치가 뿌리 내리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는 2004년 9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7년이 경과하면서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시대에 맞게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조례를 개정하면 주민참여의 비전과 가치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시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 강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시민참여의 기본 원칙과 방향 수립, 장기적인 주민참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조항 추가 ▲시정정책 토론 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시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조항 신설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 기본조례 성격 구체화 신설 등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