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대책 공동대책위 줄곧 파면 요구...비난여론 거셀 듯

모 방송국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청주시 K과장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2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과장은 지난 7월 7일 청주시장 특별대담 녹화를 마치고 가진 방송국 담당자 및 제작스태프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성 스태프 4명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추행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바로 K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청주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해임도 중징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성추행대책 충북공동대책위는 처음부터 줄곧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청주시장과의 면담에서 조직내 성평등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이번 사건을 가해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덮어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고위공직자가 황당한 성추행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공직사회 퇴출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 성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인사위원회는 파면의 중징계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도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해임을 결정, 앞으로 비난여론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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