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사위원회 연간 3240만원 동결

진천군의회와 괴산군의회는 3년 연속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천군의회는 16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2012년 의정비를 논의해 올해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비를 동결했고 2009년부터 3년 연속 의정비를 32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920만원)으로 동결했다.

진천군의회 이규창 의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의원 각자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괴산군의회도 16일 의원간담회에서 3년 연속 의정비를 3117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797만원)으로 동결 결정했다.

괴산군의회 지백만 의장은 "최근 물가상승, 공무원 봉급 인상률 5.1% 반영, 재정력 지수와 의정활동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상승 요인이 있지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내년도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8명 의원 전원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의회와 괴산군의회는 이로써 2012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생략돼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중부4군 가운데 나머지 증평군의회와 음성군의회도 의정비 동결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부터 유급화된 지방의회의 의정비 책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및 운영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여부를 해당의회와 협의한다.

의정비 기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마다 10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