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보은·청원 등 충북 7곳서 검출

속보=충북 옥천과 보은을 비롯한 도내 7개 지역 마을의 상수도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국내법에서는 이에 대한 수질 검사 기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국내법에는 먹는 물과 관련해 '먹는물 관리법'을 모법으로 각종 수질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의무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정수의 경우 해마다 4회씩, 지하수는 11개 항목에 대해 2년에 1회, 계곡수는 5개 항목은 6개월에 1회, 9개 항목은 2년에 1회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수의 경우 1년에 한 차례는 일반세균은 물론 페놀에 이르기까지 모두 5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나머지 3차례는 13개 항목의 수질검사 기준을 지키면서 3개월 마다 까다로운 검사기준을 통과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의 경우 현행 먹는 물 검사 기준에 아예 적용되지 않거나, 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세슘, 스트론륨, 삼중수소 등에 한해 기준이 정해져 있어 방사능 지하수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먹는 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가늠할 기준이 국내에는 마련되지 않은 채 미국 기준을 잣대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 청산면을 비롯해 보은군 탄부면, 청원군 부용면 등 도내 7개 지역의 마을 상수도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이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의 마련과 정기적인 검사 시행 등의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상수도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보은과 옥천지역을 비롯한 도내 지역은 대부분 지질학적으로 옥천지향사에 해당되면서 지질대의 특성상 자연방사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방사성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의 마련은 물론 지질조사와 수질 역학조사 등 근본적인 먹는 물 안전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전국 314개 마을 상수도와 160개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2010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라돈의 경우 음성군 생극면, 진천군 진천읍, 증평군 도안면, 보은군 탄부면, 단양군 단성면, 옥천군 청산면 등 6개 지역에서 라돈이 미국 기준 4000pCi/L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우라늄은 옥천군 청산면과 청원군 부용면이 미국 기준 30㎍(마이크로 그램. 100만분의 1g)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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