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균특회계 등 5개 싼 이자 운용 2억여원 손실

충북도가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해 결과적으로 2억여원의 이자수익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고운영 담당 일부 공무원들은 지정금고로부터 받은 기프트 카드를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가족식대 등 사적으로 쓴 사실도 적발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금고지정에 따른 약정사업(기금출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정조치(약정이행)를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기프트 카드 부적절한 사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충북도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약정을 누락한 대전광역시 동구 등 4개 구청과 충남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공금예금(1.3%~2%)'으로만 운용해 2억132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수시입출금식예금(4.8~4.9%)

' 금리를 적용해 이자수익을 계산한 결과 4억4643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2억4510만원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충북도에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운용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지정금고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제공받아 충북도청, 청원군청, 음성군청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담당공무원들은 지정금고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아 가족식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지정금고로부터 2006년~2011년까지 102억원(본청 92억원, 5개 자치구 10억원)을 출연받기로 약정했으나, 동구 등 5개 자치구 협력사업비 10억원중 7억400만원만 출연받고 나머지 2억9600만원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충남도 지정금고는 업무 약정서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에 2006년부터 6년간 교육발전기금 21억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지정금고는 당연히 지급하도록 약정된 법인카드(충남교육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액 25억1548만원을 협력사업에 따른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군청 금고담당 공무원 2명은 지정금고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원한 경비로 해외골프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들이 상당기간 금고 등으로부터 국외여비 지원을 받아 여행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실태와 적정성을 확인했다"며 "문제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주의요구와 함께 협력사업비 출연 이행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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