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사자들 “안 때리고 안 맞았다”고 증언
노조 “뺨 때렸다는 제보 받아” 인사조치 요구

음성군이 부하 직원 폭행 논란을 빚은공무원 A의 징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폭행문제 당사자인 간부 공무원과 부하 직원 모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인 반면 공무원노조가 간부 공무원의 징계를 주장하며 인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음성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는 지난 달 군청 A사무관이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며 군에 A사무관의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정식 요구했다. 군은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공무원노조의 요구 이후 A사무관과 폭행을 당한 직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실시했으나 두 사람 모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A사무관이 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8일까지 군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직원이 과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아 군에 A사무관에 대한 징계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며 “A사무관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부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군청 앞에서 집회 신고를 냈고 음성경찰서도 8일 수사에 착수하는 등 폭행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맞은 사람 없는 폭행사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6월경. 민원인 B씨가 군청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자신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같은 민원을 다른 공무원에게 제출하자 허가를 내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사무관은 민원인과 해당 직원을 한자리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A사무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 직원의 어깨를 두 번 밀었을 뿐이고 직원도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무관은 “흥분한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 직원의 어깨를 밀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폭행 시비로 번져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도 군청 감사계 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A사무관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자체조사에서 폭행 논란의 당사자들 모두 폭행을 부인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가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신고해 중간에서 곤혹스러운 형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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