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철 전 남광토건 회장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인수대금 중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차종철 전 남광토건 회장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 전 회장은 8일 오후 청주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혐의에 대한 반박논리를 펼쳤다.

먼저 검찰은 “지난 2007년 6월 9일 피고인은 하나로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전 대주주와 350억원에 경영권과 주식 양도를 약속하고, 300억원을 지급한 뒤 50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얼마 뒤인 12월 7일 이 돈을 유상증자에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차씨의 변호인은 “경영권 등의 인수를 위해 약속했던 대금 35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인수금액이 아닌 전 대주주 S씨의 채무상환보존을 위한 금액이었고 실제 인수금액도 300억원이었다”며 “따라서 예치금 50억원은 양수도를 위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