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않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미납

음성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정기 정화조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는 1424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아직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오지 않았지만 모범음식점과 공공건물에 속한 음식점 그리고 예식장에 속한 음식점들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 실태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음성군에는 모범음식점이 64곳이고 공공건물에 속한 대형음식점이 4곳, 예식장에 딸린 음식점이 6곳이다.

64곳 모범음식점 중에서 하수관거 시설에 의해 오수와 우수(빗물)가 분류식으로 처리되는 음식점이 26곳, 오수와 우수 합류식이 8곳이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속한 30곳 중에서 자체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16곳, 정화조시설인 곳은 14곳으로 나타났다.

청소대상 14곳 중 9곳 미실시

공공건물에 속한 대형음식점 4곳 중 음성군청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분류식, 여성회관은 합류식, 새마을회관은 자체오수처리시설을 갖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새마을회관은 합류식 관로가 옆을 지나가고 있고 오수 위탁처리업체 관리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음식점 14곳 중 9곳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음식점 4곳에 딸린 건물 3곳은 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나서서 지난해 4월부터 정화조 청소에 대해 계도를 가졌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모범음식점부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조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1차 처리장치로 연 1회 이상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정 시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오염배출량이 증가하거나 악취가 발생해 오히려 오염을 가져오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대량으로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오수처리 시설 지도점검 미흡

음성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관리는 정화조 청소업체에 의뢰해 정화조를 퍼내는 것으로 일 년에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며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유지해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조만간 부과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환경위생과 관계자도 “환경개선부담금 전수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징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범음식점과 공공건물에 딸린 음식점과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자체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1년에 1회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다가구 주택 등에 비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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