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릭스 버팔로스의 빅리거 박찬호의
내년 국내 복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박찬호선수가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지가
도민들에겐 가장 큰 관심거린데요.

일단 박찬호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는 한화이글스는
박찬호 영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욱기잡니다.

박찬호가 내년도에 한국에서 뛰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올해 오릭스 버팔로스에 묶여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래프트 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박찬호 현실상 국내복귀 2013년 가능>

따라서 규정상으론 박찬호 국내복귀는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에나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박찬호 국내 복귀를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박찬호 특별법 드래프트 통해 한화 복귀>

말그대로 '박찬호 특별법'이라 불리는 특별 드래프트를 통한 한화복귑니다.

야구규약 제105조 4항에 따르면 '특별지명을 실시해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명회의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이글스는 이 부분에서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순번이 밀려 유일하게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타 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KBO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박찬호가 드래프트에 참가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박찬호 국내복귀 위해선 한화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따라서 박찬호 국내복귀를 위해선 박찬호와 한화구단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한화이글스 노재덕 단장
"박찬호가 공식적으로 퇴단하면 KBO와 다른 구단에 특별법에 대해 요청할 것" 

<한화 박찬호. 김태균 등 두마리 초대어 잡을까?>

이같은 가운데 지바 롯데의 김태균 역시 국내복귀가 결정되면서
한화이글스가 박찬호과 김태균 등 두마리의 초대어를 영입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NEWS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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