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날까지 등장한 교사체벌, 학생 간 집단폭행 만연
학생이 교사 폭행 사례도… 사회적 대안 마련 시급

지난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뒤에도 전국의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폭행과 추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충북지역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축소나 은폐에 급급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주와 청원 및 음성 등 도내 일원에서 학생 간 집단폭행은 물론 집단성폭행 사건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이 체육강사에게 체벌을 조장해 학생을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가하고도 당사자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성 A초등학교에서는 체육종목 지도교사들이 훈련도중 FRP 파이프와 삽날 뒷부분을 이용해 학생 엉덩이를 체벌(?)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벌 전면 금지’ 비웃는 체벌

음성과 진천지역 고교생들이 연루된 집단성폭행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져 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내 폭력이 쉬쉬하면서 감춰지거나 이해 당사자 학부모들의 합의에 따라 묻히게 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 15일 경 일어난 A초등학교의 삽까지 등장한 사건은 현장에 있던 이웃 학교 학부모 B씨가 격분해 지도강사의 뺨을 때리는 사태까지 이어졌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지도강사가 삽날 뒷부분에 의한 타박상을 입은 것에 대해 이 학부모의 고의성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육지원청 고위관계자와 학교장은 “체벌을 한 지도강사들에게 시말서를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며 더 이상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당 학교 C교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도과정에 일어난 가벼운 체벌로 학부모와 지도강사들도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지도강사들이 뺨을 맞고 삽으로 머리를 맞아 부어올랐지만 없던 일로 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며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가해 학부모 B씨는 “전에 있던 코치도 폭행을 해 문제가 됐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교 측에 나를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여 달라고 말했다”면서 “나의 행위에 대한 것은 처벌을 받을 것이고 학교 체벌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도강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체육종목 협회장 D씨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체벌을 통한 지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훈련과 정신교육을 통해 선수로서의 근성을 키워내야 된다”며 “체벌 지도강사에 대해서는 시말서 제출로 끝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관계자 E씨는 최근 학교폭력 실태파악에 대해서 “학생 간의 폭력만이 집계되는 것이고 시군단위별과 폭력종류별 자료는 일체 공개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도 단위 숫자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당국의 폐쇄적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씨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은 220건이고 올해는 현재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집계를 볼 수조차 없다.

작금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회적 대책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홍보와 이해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과정에서 학교현장 관계자들이 관계법령과 용어에 대한 이해조차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간 문제’… 관련 법의 허점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등’으로 학생들 간의 문제로 법이 한정되고 있는 게 문제다.

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회위원회, 광역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지만 모두 학생들 간의 문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과 교사, 학교 내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폭력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무엇보다 더욱 고민해야 될 것은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개정 뒤 학교마다 학교생활규정을 바꿔 벌점제 등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체벌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이런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으는 공개토론회 등 과정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과 지역별 교육지원청에는 각각 중등교육과(담당)가 있는데 교육청의 중등은 중고등학교를, 교육지원청의 중등은 중학교를 의미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런 속에 충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부서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나뉘어져 있어 용어도 이중적이고 보고체계도 복잡해 일원화 된 별도의 ‘전담부서’ 편성과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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