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만 했는데 통장서 광고료 빼갔다"… 피해사례 잇달아
K사 "텔레마케터 실적 연연해 생긴 일… 재발 방지 교육할 것"

▲ 대한주부클럽 청주소비자 정보센터에는 K씨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전화번호부를 제조 안내하는 한 업체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료를 이체 받아 챙기는 일이 끊이지 않아 상가 주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청주를 비롯한 전국 30여개 지점에서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면서 5년 연속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을 수상하고 100대 기업 브랜드를 수상한 업체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에 살면서 청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통장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부를 제조 안내하는 업체로 알려진 K사에 지난 7월 1일자로 1만9800원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K씨는 뒤늦게 통장 기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도 매월 2만7500원이 해당 업체에 빠져 나간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K씨는 곧바로 해당 업체에 문의를 했고 전화통화 녹취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화번호부 광고게재 계약이 이뤄져 대금결제가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K씨가 해당 업체에 광고를 한 바 없다는 사실이다. K씨는 해당 업체에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당시 녹취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식당 여종업원을 식당주인의 여동생으로 오인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6개월 지나면 확인 불가능

사실 K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적잖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올해 초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청주 소비자 정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5월에 걸쳐 3만8500원씩 2차례 해당 업체에 휴대폰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K씨는 KT(한국통신) 114 빠른 안내 서비스인 줄 알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불러주고 전화인증을 마쳤지만 알고 보니 전화번호부를 제조하는 별도 업체였다는 것이다.

A씨의 딸은 "광고주도 모르는 광고 게재가 있을 수 있냐"며 "해당업체가 전화통화 녹취가 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으니 아버지 전화번호랑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고 끊었다. 나이 많은 어른을 상대로 부당하게 전화 녹취만으로 계약을 하다니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더욱이 KT 전화번호부 안내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전혀 다른 전화번호부 광고게재라면 부당계약으로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씨도 비슷한 피해자 중 하나다. B씨는 올해 초 휴대폰 요금에서 7∼15만원씩 3∼4개월 빠져 나간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보니 '본인이 아니라서 어떤 종류의 광고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뒤늦게 아버지와 함께 확인해 본 결과 KT 114 전화안내 서비스가 아닌 전화번호부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이동통신회사에 우선 지급결제 보류 신청을 해 놓고 해당 업체에 광고해지 수순을 밝고 있다.

본인동의 없었다면 환불 받아야

그나마 K씨는 해당업체인 K사로부터 전액 환불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KT114 빠른 전환번호 안내인 줄 알고 본인 동의아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환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황을 겪고 있는데 전화번호부 및 위치 안내를 해 주는 KT114 빠른 안내 서비스마저 해지될까 봐 동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전호번호부를 제조하는 전혀 별개의 회사였다. 사기성이 농후한 이런 업체는 관련기관의 제대로 된 단속 및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청주 소비자 정보센터 관계자는 "우선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에 가입해지 신청부터 해야 한다"며 "이후 유선가입상품인지 직접 방문해 가입한 것인지 확인한 뒤 방문 가입일 경우 자필서명 한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서 자필서명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유선가입상품일 경우 본인과 함께 음성녹취록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신가입법상 6개월이 지나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이통사에 착신통화서비스를 확인해 본인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 있다면 환불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업체인 K사 관계자는 "텔레마케터들이 수입과 직결되는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 생긴 일로 보인다"며 "KT 114 빠른 전화번호부 안내 서비스와 우리 업체는 전혀 별개인 것은 사실이다. 벌써 수해 전부터 이 같은 광고 및 계약 행위를 본사가 엄격히 제재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간간히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 사실은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5년 연속 고객만족도 대상을 차지하는 결과는 낳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tip>K사는 어떤 업체?
K사는 지난 97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전화번호부 제조업체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생긴 제조 전문회사이다. 신규아이템 개발과 고객 만족경영의 방침으로 창업 7년 만에 전화번호부 업계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 5회 수상 및 100대 기업 브랜드를 수상했다. 별도 브랜드를 지닌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해당 업체는 동종업종 중 국내 최대의 고객 수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청주를 비롯해 전국 30여개 지점에 고유 브랜드를 가진 전화번호부를 발행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글로벌경영을 위해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해 전화번호부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뉴욕 지점을 통해 한인은 물론 현지인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부 발행을 준비 중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축적된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전화정보 안내서비스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디지털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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