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작업장 시설비·인건비 지원받고도 부모들에게 돈 걷어
A씨 "생산품 판매 안되고 운영비 필요해 이사회 결정 따라"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권리 찾기에 나섰던 도내 한 장애인 단체 지부장이 자질론 시비와 함께 최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도내에 또 다른 장애인 부모 단체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까지 회장을 겸직한 A씨는 차입금 형식으로 먼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충북장애인부모회의 예산으로 새롭게 설립된 단체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사무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1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인부모회 이름으로 추진했던 장애인 특별수송을 위한 버스운영권을 장애인부모연대로 이관하고 장애인부모회로부터 보호 작업장 계약금으로 1500여만 원을 빌린 뒤 이 중 1204만원을 장애인부모연대 수송버스 차량등록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A씨가 장애인부모회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아들의 자립생활시설 조기취업을 위한 후원금으로 구성한 한울추진위원회 기금 673만2954원을 지난해 3월초 회원들 동의 없이 CMS계좌를 통해 장애인부모연대로 이관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버스운영권·후원금 새 단체로 이관
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이던 A씨는 회원들에게 한울추진위원회에 가입하면 매월 1만원씩 3년 동안 36만원씩만 내면 장애아동을 공동작업장에 우선 취업시켜 주고 작업장 이익분의 일부를 적립해 시설을 늘려 가면서 지속적으로 저학년도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부모회원으로서 한울추진위원회에 가입했던 일부 회원들은 동의 없이 장애인부모연대 약정후원금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한 회원은 "A씨가 한울추진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처음에는 후원금이라고 말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후원금 영수증도 보내고 지난해 6월 몇 명 안 되는 회원들 앞에서 후원금이라 말을 바꿔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 일부 회원들 사이 반환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 문을 연 충북장애인부모회 직지드림플러스 장애인작업장과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도·국비로 시설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 인건비까지 4억여 원이 지원 됐음에도 장애인작업장에 들어갈 때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두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부모들이 1인당 240만원을 내고 취업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1인당 1만원씩 15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부모가 15만원을 대납하고 별도로 5만원의 식대까지 부담했다는 것이다.

"작업장 조기취업 명목 후원금 걷어"
이에 대해 도청의 한 관계자는 "시설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에 심지어 인건비까지 모두 주었는데 왜 장애인부모들로부터 돈을 받느냐고 따져 물었다"며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탁상용 음이온기와 샤워기 등이 판매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듯 했다. 당연히 당초 지급하기로 한 매월 10만원 상당의 장애인 인건비도 처음엔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초 사무용품(서류철) 생산으로 품목을 전환해 장애인 생산제품 인증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으면서 판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일부 회원들은 일명 장애인 돌봄 서비스(바우처)라 하는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일부 회원들의 통장에 돈이 입금됐고 이를 문제 삼았음에도 다음 달에 더 큰 돈이 입금되어 후원금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 줘야 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5월 중순께 열린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한장부) 중앙회 업무회의에서 사전감사 결과로 통보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월3일자 당시 충북장애인부모회 업무지도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같은 달 20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사실을 A씨에게 통보하고 충북지회에서는 A씨가 유용 및 횡령한 공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지난 상황에서 한장부 관계자는 "내부 감사결과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8월 이사회에서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충북장애인부모회 이래옥 회장은 "재산권 행사는 중앙회 소관으로 형사고발 조치 여부에 대해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한울추진위원회 후원금 사용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회수조치하려 이사회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바우처 사업'에도 의혹 제기
이에 대해 A씨는 "7년 동안 몸담아 온 충북장애인부모회이다"며 "지난 2005년 말부터 5년여 동안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한장부 중앙회로부터 정책지원 및 배분사업을 한 번도 관여 받은 바 없다. 충북장애인부모회 자체 사업비로 확보한 만큼 자체 처리했으며 한장부 중앙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회원들괴 2008년 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겸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사회의 결정이었으며 차입금 형식으로 장애인부모연대 운영비를 장애인부모회 예산을 가져다 썼지만 나중에 후원금 형식으로 전환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버스운영권은 장애인부모회가 기증받은 노후버스를 안전상 교체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뒤 지정기탁형식으로 장애인부모연대가 받은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량 등록비도 차입금으로 빌린 돈을 후원금으로 돌리는 대신 두 단체가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한울추진위원회도 회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쳤다. 발달장애가 중증이다 보니 생산품 판매가 쉽지 않았고 실적이 저조해 인건비를 지급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사실 정관대로라면 A씨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관 제40조 재산의 관리는 취득주체에 따라 중앙회 및 지방부모회 이사회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내규 제11장 제40조 지방부모회의 독립성에서도 사업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앙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특히 지방부모회 규정은 각 지회가 중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고 해서 중앙회를 부정하는 지방부모회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장애인부모회가 내부 감사를 통해 지난 2008년 이후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바 참석이사의 서명날인이 없고 기명날인된 의사록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장애인부모회는 A씨의 무자격 논란을 제기하면서 모든 행위가 무효임을 강조하고 있다. 내규는 부모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는 중책을 맡길 수 없으며 중앙회 이사회의 결정 없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한국장애인부모회가 A씨를 공금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A씨는 정관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장도 맡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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