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연륜을 자랑하는 영동군의 대표적 주간지 '영동신문'이 제호 사용권을 둘러싼 행정심판과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1990년 창간돼 지역신문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때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기도 했던 '영동신문'은 과감한 투자와 신문제작으로 지역 굴지의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경영난이 심해지고 부채가 누적되며 2000년대 들어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2008년부터 정상 출간조차 어려움을 겪던 영동신문은 20 09년 12월 충북도에 의해 정기간행물 등록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1년 이상 간행물을 발행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토록 한 신문법과 정간법에 따른 조치였다.

등록취소 직후 이를 인지한 지역의 생활정보주간지 '목요신문'이 발빠르게 움직여 충북도에 '영동신문'으로의 제호 변경을 신청했고, 영동신문 측은 이듬해 3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발행해 왔으니 폐간 사유가 안 된다"며 등록취소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영동신문의 행정소송에 대비해 목요신문의 민원 처리를 1년간 유보해온 충북도는 지난달 목요신문에 등록증을 발급했고, 현재 목요신문은 '영동신문'을 제호로 간행되고 있다.

옛 영동신문 측은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주)영동신문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이들은 "충북도가 '영동신문'이라는 신문 발간이 목적인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같은 제호를 등록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이유를 들어 법원에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목요신문 관계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 영동신문 측에 두 신문의 합병과 편집국장 자리까지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소송도 준비한다니 법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20년 넘게 지역의 역사를 담아온 영동신문이 쟁송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주민은 "그동안 지역 유력인사들이 영동신문 제호 인수에 나서기도 했으나 인수가와 부채 때문에 틀어지곤 했다"며 "제호 가격만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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