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전거로 이동할 때 예전 차로 다닐 때는 스쳐지나 쳐 모르던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직장이 청주 성안길 인근이라 중앙공원을 지나 무심천변으로 이동하는 일이 잦은데 오토바이 가게 인근을 지날 때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인도와 차도에 오토바이들이 가득 세워져 있어 이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이죠. 간혹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리거나 부딪히지 않기 우해 신경을 써야하죠. 이곳은 분명이 인도인데 어떻게 보행자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_편집국 메일 김가람

당연히 단속사항입니다만…

단속보다는 계도사항입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을 나가 오토바이가 인도와 도로에 세워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 먼저 가게 주인에게 치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고정된 시설물이 아닌 이동 가능한 시설물이기에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점유가 계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단속범위가 넓은데다 어느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경우 다른 곳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인도에 설치한 고정 시설물의 경우 크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5~2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권도 있다는데…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가 납니다. 대개 도로점용은 인도변의 진출입로 공사나 일부 건축물 공사시 건축자대를 쌓아놓을 때 일시적으로 허가가 납니다.

또한 이번 경우처럼 오토바이 가게들이 도로와 인도에 오토바이를 적재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도로 점용을 허가를 받은 자는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얻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반사용, 통행까지 방해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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