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환경 소각로 공사 방해주민 집단고소 당해
청원군 적법절차 무시, 2년간 사업지연된 업체 초강수

소각로 설치를 둘러싼 폐기물 처리업체와 인근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일반의 혐오시설 기피증과 민선 지방자치의 ‘눈치보기’ 행정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업체가 공사장을 막아선 주민들을 폭력 등의 혐의로 직접 고소하고 나선 것.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기업의 영리추구권이 정면충돌한 과정을 되짚어본다.

(주)대한환경(대표 박노석)은 지난 2001년 9월 청원군 북이면 장양리에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 설치허가를 받았다. 폐기물 소각 폐열을 이용해 청주시내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겠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이듬해 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총공사비 30억원 가운데 소각로 설치비용 20억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대체에너지개발 지원자금을 대출받기로 했다.

하지만 2002년 3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청원군에 접수되면서 북이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기도 전에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유인물, 주전자 등을 던지며 반발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주민들은 (주)대한환경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청서류에 포함된 주민동의서가 허위라며 허가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

주민 신봉익씨는 “그때 당시 이장이 업체에서 돈 500만원을 받고 사전에 말도 안하고 보관하고 있던 주민들 도장으로 찍어준 것이다. 애초부터 허가날 수 없는 시설인데, 인감도용으로 서류를 꾸민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허가 자체가 원인무효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일로 이장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허가권자인 청원군은 주민반발이 확산되자 공사중인 소각로에 대해 ‘집단민원 해결 차원에서 민원해소 시까지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주)대한환경은 충북도에 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군은 6개월만에 ‘공사중지 처분은 단지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 일 뿐이고 행정처분이 아니었다’고 물러섰다. 이에따라 (주)대한환경은 소각로 설치공사에 박차를 가해 2002년 12월초까지 70% 정도의 공정율을 보였다. 특히 (주)대한환경은 산자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2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2월 11일 인근 장양리 내추리 주민 40여명이 공사현장으로 몰려와 본격적인 반대시위를 벌였다. 현장에서 철골조립작업을 하던 기술자 2명이 주민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발로 채이는등 폭행을 당했다는 것. 심지어 현장에 있던 밧줄을 목에 감아 끌어당기는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주)대한환경은 취재진에게 전치 2~3주의 진단서와 피해자 자술서를 제시했다. 몇일 후에는 공사현장 입구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을 설치하고 장기농성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더 이상 공사진척을 보지 못했고 2002년말까지 대출승인 받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20억원 가운데 8억원에 대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1월 해가 바뀌었지만 회사와 주민간에는 아무런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고 청원군은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각로가 건축면적에 포함되기에 불법 증축건축물이라는 판단이었다. 이에대해 (주)대한환경측은 “동종업체에 확인한 결과 소각로를 설치할 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소각로 설치후 공작물 설치신고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 업체만 2번에 걸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주민들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대한환경은 청주지법에 주민대책위원들을 상대로 한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같은 해 7월 청주지법 제4민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는 “주민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건축허가 사항 위반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주민들이 공사방해를 정당화할 사법적 권리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공사현장 내 농성, 출입 저지 행위, 설치공사 방해행위 등을 금하는 고시문을 게시토록 했다.

또한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부지와 인접한 잡종지를 사업부지로 편입시키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를 접수시켰다. 하지만 청원군은 뚜렷한 사유도 없이 수리불가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덧붙였다. (주)대한환경은 환경부 질의를 통해 사업부지 편입민원은 변경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똑같은 확인절차를 거친 청원군은 마지막까지 적법한 처리절차를 무시했다. (주)대한환경측은 “군에서도 환경부 확인해 보니까, 변경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서류를 접수시키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만류했다. 군에 서류 제출하면 부득이 불가통보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행정심판 청구해서 거기서 승소하면 곧바로 수리해 주겠다고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사업자의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도외시하고 눈치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주)대한환경은 또다시 충북도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8일 청원군으로부터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허가통보를 받았다. 법원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청원군의 건축허가 변경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진행의 제약조건은 모두 해소된 셈이었다. 하지만 1월말 공사를 재개하자 30여명의 주민들은 다시 현장에 모여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했다.

1월 31일에는 박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타나 주민들과 대화를 모색했으나 부녀자 10여명이 옷을 잡아당기며 항의해 무산됐다. 신고를 받은 청주 동부경찰서에서 전경대 1개 소대를 출동시켰으나 노인과 부녀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결국 (주)대한환경은 2월 9일 주민대표들과 북이면사무소에서 만나 최종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당일 이른 아침부터 50여명의 주민들이 현장입구를 점거하고 공사진행을 막아선 상황이었다.

박대표는 “주민과 청원군에 2년간을 끌려다니며 입은 손해가 엄청나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한 법적분쟁은 최대한 자제했다. 그렇지만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향후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문안까지 전달했는데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주도한 9명의 주민에 대해 형사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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