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천만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충북 남부 3군 전.현직 군수 3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구복 영동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6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 재판정 앞.

정구복 영동군수와 이향래 전 보은군수가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곧이어 시작된 법정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아버지를 잘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천만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남부 3군 전.현직 군수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정구복 영동군수 "법원이 이같이 선고한 것에 감사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돈을 받은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돈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군수의 정치활동과도 무관하다고 볼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정구복 영동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려금 지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37차례에 걸쳐 격려금 지급이 이뤄진 것은
기부행위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모두 4천 900만원의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향래 전 보은군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정구복 영동군수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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