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복 군수 공직선거법,허위공문서 작성은 벌금형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부3군 전·현직 군수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6일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의 큰 아들(53)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복 영동군수, 한용택 전 옥천군수, 이향래 전 보은군수 등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민선4기 재임시절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 채용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이 전 군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토지매입대금, 생할비, 통장 보관 등 자신들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의원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받는 등 군수 본연의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군수의 경우 이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간접증거만으로 수표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처럼 돈을 받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병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의원의 큰 아들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어 "정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 임원 등에게 격려금을 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비난 가능성이 낮고 행정안전부나 충북도 등으로부터 문제된 적이 없는 점,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수사개시전 2000만원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남부3군 군수였던 이들은 2008년 총선을 한달 앞둔 그 해 3월 초순께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아버지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각각 벌금 200∼300만원이 구형됐다.

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함께 민선 4기 재임시절인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총 37회에 걸쳐 지역 내 주민 및 단체 등에 1140여 만원의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뒤 각각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전 군수는 2008년 3월께 지역 주민 A씨로부터 자녀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900만원을 받는 등 총 4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한 전 군수는 승진이나 채용 대가 등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처럼 홍모 전 서장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정 군수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80만원을 선고하자 당혹스러워하면서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 전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을 진행하던 중 당시 남부3군 군수들이 이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와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소되자 병합처리해 심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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