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성인지 예·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것에 대비해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육미선 의원은 27일 제303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3년 성인지예산 제도 의무적 도입에 따라 청주시의 2012년 예산편성 때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2013년 성인지예산제도 실시에 대비해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 의원은 "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세우려면, 성별영향평가를 정확하게 실시해야 가능하다"며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화장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여성은 신체적 특성과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등 이유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평균시간이 3분, 남성은 1분24초로 여성이 두 배 정도 길다. 따라서 공공화장실 관련 예산집행은 법적으로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실례를 들기도 했다.

또 "성인지 예산의 효과는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우선 사회적인 효과로 사회통합, 인권존중, 좋은 거버넌스 등을 강화할 수 있고,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꾸준하게 진행될 성인지예산제도를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에서 발 빠르게 도입해,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를 넘어서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과정에서 고려,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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