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예총, “공연·전시·축제 사업에 포함 안돼”

진천군이 입법예고한 ‘생거진천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천지회(진천예총)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달 19일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일~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진천예총은 문화재단이 공연·전시·축제를 사업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의견서를 민원제기 방식으로 제출했다.

또한 진천예총은 이사회에 관계공무원과 군 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문화예술 관계자는 이사장이 선정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규식 진천예총 회장은 “어렵게 출발한 진천예총이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총의 활동 영역과 중복되는 사업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의회를 거치면서 문화예술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수정안이 나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드시 정관(안)이 수정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신태수 문화체육과장은 “군이 그럴 여력도 없고 문화재단은 관련 시설 관리에 전념하게 된다”고 단정하고 “다만 재단을 설립하면서 종합적인 내용을 정관(안)에 삽입해야 되는 것”이라며 “접수 된 의견과 함께 의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최종안이 확정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진천군이 입법예고한 문화재단 설립 정관(안) 중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4조(재단의 사업) 2호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공연, 전시, 축제 등)’과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2항 ‘이사는 군 관계 공무원, 군의회 의원 1명,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이사장이 위촉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진천군 내에는 오는 10월 개관 될 군립도서관과 광혜원도서관을 비롯해 종박물관, 군립생거판화미술관, 화랑관, 군민회관, 종합운동장, 주철장 전수 교육관 등의 문화복지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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