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선관위 ‘선거법상 위반 사항 없음’ 공문

구제역 성금 떡값 유용 논란(본보 5월26일자 보도)을 빚었던 음성군이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상 위반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지난 2월초 설 전날 성금으로 직원 등에게 사과 등을 선물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음성군과 이필용 군수는 한 시름 놓게 됐다.

이 군수는 이에 대해 16~17일 이틀 간 출입기자단과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 간의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억울하다는 일면을 토로했다. 간담회에서 이 군수는 “타 시·군도 성금 관리 실태가 같았는데도 유독 음성군만 언론에 연속 보도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했던 모 기자는 “음성군선관위의 결론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던 것 같다”며 “구제역 성금을 설 명절 선물 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타 시·군과 다른 민감한 내용임에도 군민들에게 사과성 표현 한마디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음성군 선관위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에서 “향후 격려물품 등을 제공할 시 금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가 열리던 날 회계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읍면까지 진행하게 될 수사에서 향후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이 확대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 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