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무원연금공단, 내덕7거리 골프연습장 건설 도행정심판 청구

속보=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이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연습장 건립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상록테니스장 부지 2839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반려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1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문제는 연금공단이 사업을 추진한 지난해 6월부터 상록테니스장 회원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본보 2003년 6월 26일자 보도)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연금공단이 소유한 상록테니스장 부지는 원래 청주 갑부였던 고 민철기씨의 소유였다가 옛 총무처로 넘어간 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체력단련용 테니스장이 들어선 것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청주 춘천 광주 전주 4곳에 테니스장을 운영해왔다. 춘천 테니스장은 2002년 매각했고 전주도 매각을 추진중이다. 청주 상록테니스장은 수익성을 고려해 골프연습장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들 테니스장은 과거 총무처 시절 공무원들의 체력단련 목적으로 조성됐는데 IMF이후 수익성이 저하된데다 공무원들의 참여도 저조해 그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시경관, 소음, 야간조명, 교통, 민원등을 감안할 때 골프연습장 설치는 부적절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연금공단은 자판기 우선배정 등 수익사업을 내세워 인근 439세대 주민들의 동의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370여 세대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고 그나마 100여세대 이상이 허위 동의인으로 드러나 건축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

특히 연금공단은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회원들도 모르게 지난해 5월 골프연습장 설계를 발주한데 이어 건축허가도 나기 전인 지난해 12월 공사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이만목 시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기관특성상 행정기관의 협조를 장담하고 손쉽게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 내덕7거리에 위치한 상록테니스장 부지는 충주와 진천방향에서 진입하는 청주의 관문이다.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골프장 철탑높이가 40m에 달한다면 도시미관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골프연습장 장소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해당 부서나 획심의위원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를 강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않은 것이 현실이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겠지만, 주민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집단민원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