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법적 하자 없다” … 군 “사업고시 전이라 부득이 건축 허가”

진천군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 사업 대상 부지에, 토지 보상도 시작하기 전에 신축건물이 들어서 군과 건축주 간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은 진천읍 성석리 627-1 일원 11만 478㎡(약 3만 4000평) 부지에 재래시장 50동, 농산물유통시설 5동, 먹거리타운 25동 등 시설을 2009~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진천군 성석리 일원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 사업 대상 부지에 토지 보상도 시작하기 전에 신축건물이 들어서 군과 건축주 간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 신축된 건물이 보인다.

초기 과정은 2008년 11월 조성 계획 입안, 2009년 9월 기본계획 용역실시, 2010년 2월 5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이 기간 중에 토지주 A씨는 2009년 7월 7일 건축허가를 접수 해 7월 17일 허가를 득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A씨에게 웰빙장터 계획을 설명하고 건축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수차례 이해를 구했지만 A씨는 법적하자가 없고 웰빙장터 사업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유 대지면적은 660㎡이고 건축면적은 260.82㎡로 2층 농가주택으로 인허가가 나 있고 건축은 완공되었지만 준공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건물·부지 처리 고민

최근 사업 진행상황은 지난 2월 11일 군관리계획변경 고시에 이어 3월 11일 토지 보상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설명회를 마치고 같은 달 22일 2011년도 경작 통보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이 논인 대상 부지는 올해 농사이후 본격적으로 보상 단계로 들어설 계획이다.

군 관계는 A씨 신축 건물에 대해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며 “사업부지 내에 신축되어 대상 부지에서 제외해야 될지 매입해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토지주와 협상할 것”이라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건물주 A씨는 “해당 부지에 6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 선 200평은 사업 부지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것”이라며 “법적 하자 없이 인허가를 내고 지은 건물인 만큼 조만간 준공 검사를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A씨 건물에 대해 봉수근 의원은 “군에서 인허가를 내 준 만큼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추경예산안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사업예산 중 재래시장현대화사업비로 국비 50억 원이 확보되었고, 군비가 부지매입비로 25억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201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지매입비 20억 원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을 상정해 놓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뒤늦은 교통영향평가 추진

한편 사업과 관련해 사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은 실시하고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뒤늦게 예산안을 세워 계획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보류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웰빙테마장터 조성 사업은 구상단계에서부터 진천읍 시가지 도시기반 협소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업은 76년 조성된 재래시장이 시설 노후와 및 포화상태로 시장 진입 시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진천을 대표하는 웰빙 음식에 대한 먹거리 타운을 특구로 조성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수출 등 농산물종합물류타운을 조성 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진천군은 사업을 기회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받아 개발이 어려운 진천읍 시가지의 도시 기반 확충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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