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충주시 출마예정자 정기영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위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서 양지만 쫓아다니는 정치철새·기회주의자 이시종씨를 편법적으로 낙하산 공천한 것은 사실상 무효임을 선언한다.
열린우리당은 "권력은 국민에게, 당권은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기본정신과, 개혁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창당하였다. 이러한 정신에 근거하여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국민참여형 상향식 경선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곳 충주에서는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정식절차에 의해 공모에 응한 4명의 후보가 엄연하게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와 이유에 대한 통보 없이 이시종씨를 단수후보로 확정하고 공천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구태정치와 밀실공천의 전형인 낙하산 공천이며, 정치개혁과 '국민참여경선'을 열망하는 충주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로 단호히 거부한다. 열린우리당의 기본정신과 정체성에 반하는 이와 같은 정치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중앙당은 '17대총선 충주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후보 추천'을 재심할 것을 촉구한다.

낙하산 밀실공천의 원천적 무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시종씨의 공천은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시종씨는 열린우리당 구성원의 기본이 되는 <당원규정>을 위반하였다. 열린우리당 충주시지구당이 창당된 상황에서 이시종씨는 입당절차를 밟지 않아 '당원의 진위 여부'를 우선 가려야 했다. 열린우리당의 당원규정에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지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제5조)하나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영입(특별입당)의 경우 "당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의 입당을 지구당에 명"하고, "당해 지구당은 이 당규에 규정한 입당절차를 완료"(당원규정 제9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시종씨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처럼 열린우리당 당원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시종씨를 '17대총선 충주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후보'로 추천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헌당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것이다.

이시종씨의 공천결정과정은 <제17대국회의원후보자 추천규정(이하 추천규정)>도 위반하였다. <추천규정>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지구당에 신청"(제2조)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시종씨는 이 두 규정을 모두 위반하였다. 이시종씨는 지구당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1차(2004.1.2∼8)와 2차(2004.1.28∼2.2) 공모기간에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당부는 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추천규정 제4조) 공고하지도 않았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에서 타 당부(도지부 또는 중앙당)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추천규정>에 의한 신청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이시종씨의 경우는 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이 이시종씨 공천결정은 <추천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공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것이다.

이처럼 이시종씨의 국회의원 추천과정은 <당헌당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기본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을 상실한 구태정치이며 밀실공천의 표본으로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에도 위배됨이 명백함으로, 중앙당은 이시종 낙하산 공천을 철회하고 '17대 총선 충주시 국회의원후보추천'을 재심하여 국민참여경선으로 새롭게 추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시종씨도 진정 충주시민과 열린우리당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밀실공천의 진실을 밝혀 사죄하고 공천을 반납한 후, 국민참여경선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개혁과 통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노무현대통령의 당선과 참여정부의 출범 및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 본인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확립과 정치개혁의 실현은 물론, 충주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짓밟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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