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충주시 출마예정자 정기영

1. 총론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위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서 양지만 쫓아다니는 정치철새·기회주의자 이시종씨를 편법적으로 단수후보 결정 및 국회의원 후보 추천한 것은 사실상 무효이며, 재심해야 마땅합니다. 열린우리당은 "권력은 국민에게, 당권은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기본정신, 개혁과 통합의 시대정신 등을 바탕으로 창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근거하여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국민참여형 상향식 경선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충주에서는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정식절차에 의해 공모에 응한 4명의 후보가 엄연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와 이유에 대한 통보 없이 이시종씨를 단수후보로 확정하고 공천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구태정치와 밀실공천의 전형인 낙하산 공천이며, 정치개혁과 '국민참여경선'을 열망하는 충주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기본정신과 정체성에 반하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중앙당은 '17대총선 충주시 열린우리당국회의원후보'를 재심할 것을 요청합니다. 낙하산 밀실공천의 원천적 무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이시종씨는 열린우리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

  <제17대 국회의원추천규정 제 7조>(부적격기준) ■항 7호에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시종씨의 정치행적과 그 정체성을 고려할 때, 열린우리당 후보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이시종씨의 당적변경과정은 신한국당 무소속(국민회의지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당시 여당인 양지만을 쫓아 당적을 자주 옮긴 정치철새이며, 기회주의 정치인입니다(첨부자료 1).

- 이시종씨는 1995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1기 민선시장에 당선되었으나,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대선 패패와 IMF책임론이 대두되자 1997년 탈당하였습니다. 김대중후보의 당선과 국민의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치러진 1998년 2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충주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회의 지지자들에게 '당선 후 입당' 약속을 하였으며(이러한 이유로 국민회의에서는 충주시장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음), 이를 기반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당시 국민회의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회창 대세론이 확산되고 충북에서 한나라당의 지지가 높아지자 2001년 12월 24일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하였습니다(첨부자료 2). 2002년 제 3회 지방선거 내부경선 및 본 선거과정에서는 '시장임기 도중 사퇴 후 총선출마 가능성'이 쟁점화 되자, 한나라당 당원들과 충주시민들에게 '시장 임기 수행'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 3기 민선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시장임기'를 약속한 이시종씨는 2003년 12월 5일 돌연 '시장사퇴, 총선출마'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 당원과 충주시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총선출마선언 당시 이시종씨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첨부자료 3). 충주시장선거 과정에서 충주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시종씨에 대해 충주시민들 간에 양지만을 찾는 '철새정치인', '기회주의자', '시장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 청구'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한나라당 충주시지구당 운영위원회는  2003년 12월 24일 이시종씨 '출당'을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첨부자료 4).

- 한나라당 충주시지구당에서 출당이 결의된 이시종씨는 2004년 1월 15일 돌연 열린우리당 개별입당을 선언하면서, "영입된 케이스", "공천은 사실상 확정", "경선 없는 중앙당 공천 30%중의 하나", "경선 없을 것" 등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는 언행으로 충주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을 기만한 전형적인 구태정치인입니다. 이에 대해 분노한 열린우리당 충주시지구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였는바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이시종씨는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첨부자료 5). 또한 이시종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후보 1차는 물론 2차 공모(1.28∼2.2)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첨부자료 6).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종씨는 2004년 2월 13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에서 단수후보로 결정되었으며, 당일날 '국회의원 후보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 이처럼 이시종씨는 신한국당에서 무소속으로, 무소속에서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에서 이제는 열린우리당으로, 특히 지난 98년에는 당선후 국민회의 입당을 조건으로 국민회의 당원의 지원을 받아 당선하고 나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등, 언제나 개인적 이익과 양지만을 쫓아 이당 저당 불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며, 철새 정치인으로 열린우리당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낙하산 공천한 것은 부당합니다. 더구나 국민참여형 경선이라는 상향식 공천을 창당의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서, 4명의 경선후보가 엄연히 있는 충주시 선거구에 이시종씨를 경선 없이 낙하산으로 공천한 것은 부당하므로 철회됨이 마땅하며, 재심하여 국민참여경선에 의해 다시 공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O 이미 당적 이동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시종씨는 '시장임기 약속', '시장임기 도중 파기 후 총선 출마', '한나라당 공천 노력', '열린우리당 입당' 등 유권자인 충주시민과의 약속을 자기 입맛대로 저버리는 반유권자 행위자로서 책임정치를 추구하는 열린우리당의 강령과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 이는 시민단체의 소송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여 판공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데에서도 반증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7).

 - 또한 이는 재오개리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철회과정에서도 드러나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시종씨는 충주 지역의 하나인 재오개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협약을, 한밤중에 남몰래 재오개리 주민들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시장 사퇴시기에 임박하게 된 시점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출마선언 3일전 재오개리 주민들과 단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시민혈세 낭비하는 이시종 전시장은 각성하라', '재오개 주민등은 분노한다. 이시종 전시장의 사기행정을…'과 같은 구호가 쓰여진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이시종의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첨부자료 8).

 O 이와 같이 이시종씨의 잦은 당적 변경, 반유권자 행위 등을 이유로 2004총선시민연대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낙천 낙선대상으로 지목받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리혐의로 수사중인 김모 국장의 자살소동으로 불거진 이시종씨의 연루설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시종씨를 낙하산 공천한 것은 철회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열린우리당 충주시후보는 재심사하여 국민참여경선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이시종씨의 공천은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재심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시종씨는 열린우리당 구성원이 되는 입당과정에서 그 기본이 되는 <당원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O 열린우리당 충주시지구당이 2004년 12월 24일 창당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시종씨는 입당절차를 밟지 않아 '당원의 진위 여부'를 우선 가려야 했으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당원규정에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지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제5조)하나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첨부자료 9). 또한 영입(특별입당)의 경우 "당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의 입당을 지구당에 명"하고, "당해 지구당은 이 당규에 규정한 입당절차를 완료"(당원규정 제9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시종씨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첨부자료 9). 이처럼 열린우리당 당원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시종씨를 '17대총선 충주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후보'로 추천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헌당규>의 위반으로 무효이며 재심되어야 합니다.

  이시종씨는 공천결정과정에서 <제17대국회의원후보자 추천규정(이하 추천규정)>도 위반하였습니다.

O <추천규정>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지구당에 신청"(제2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시종씨는 이 두 규정을 모두 위반하였습니다. 이시종씨는 지구당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첨부자료10), 1차(2004.1.2∼8)와 2차(2004.1.28∼2.2) 공모기간에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첨부자료11). 또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당부는 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추천규정 제4조) 공고하지도 않았습니다(첨부자료10). 만약 불가피한 상황에서 타 당부(도지부 또는 중앙당)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추천규정>에 의한 신청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이시종씨의 경우는 이를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시종씨 공천결정은 <추천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공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재심되어야 합니다.

O 4명의 열린우리당 예비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충주시 선거구가 당헌 부칙 제 4조(제17대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관례특례)에 의해 기획공천 30%이내에 해당하는 열린우리당의 전략지구로서 특별한 심사 없이 공천할 수 있는 지역구였다면, 사전에 그 이유와 근거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발표함과 동시에 공모에 응한 후보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공천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시종씨에 대해 자격심사위에서 충주시 '단수후보'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준하고, 이 자리에서 즉시 이시종씨에게 '공천장'을 수여한 것은 충주시 선거구가 전략지구가 아닌 상태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제기한 당헌당규상의 공정한 신청절차 및 공고절차, 그리고 심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재심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이시종씨의 국회의원 후보추천과정은 <당헌당규>를 위반했으므로 무효이며, 재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기본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을 상실한 구태정치이며 밀실공천의 표본으로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에도 위배됨이 명백함으로, 중앙당은 이시종 낙하산 공천을 철회하고, '17대 총선 충주시국회의원후보추천'을 재심하여 국민참여경선으로 새롭게 추천해야 합니다. 또한 이시종씨도 진정 충주시민과 열린우리당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공천을 반납한 후 국민참여경선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시종씨 낙하산 공천'은 충주시의 17대 총선 필패카드

   충주시 선거구은 열린우리당의 지지도와 국민참여경선, 그리고 정체성 확립에 대한 충주시민 열망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대선에서 노무현후보에 대한 51%지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의한 지역발전 기대 등에 의해 충주시민의 열린우리당 지지는 타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체 및 낙후 등에 의해 정치적 불신 및 무관심층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개혁의 실험인 <경선후보 공동사무소> 개소 및 운영 등에 의해 열린우리당에 대한 참신한 기대와 지지가 생겨났으며(첨부자료12), 경선에 대한 기대도 어느 지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한나라당 출신의 이어진 영입(?)논쟁으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O 그동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충주에서 벌어진 사건을 요약하면, 김호복씨 영입발표, 영입철회, 충주지구당 창당, 경선후보 공동사무소 개소, 이시종 전시장의 사실상 공천 확정 발언, 낙하산 공천 불가,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발, 지구당 자체 경선일정 발표, 김호복씨 낙천 낙선대상자 발표, 이시종씨 공천 발표, 이시종씨 낙하산 공천 불가 등입니다. 추후 000씨 낙천 낙선대상자 추가발표, 자체시민경선 추진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린우리당 충주시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계속된 공방에 의해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충주시 후보의 선정과정 및 그 결과는 본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주시는 강원도 원주, 경상도 문경, 경기도 이천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그 정치여론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O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열린우리당 충주시 후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추천되는 것이 정도(正道)입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 '국민참여경선 총선 승리', '낙하산 공천 총선 필패'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종씨 낙하산 공천은 철회하고 재심하여,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다시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중앙당에서 명분 없이 한나라당 출신 정치철새 이시종전시장을 낙하산으로 공천한다면 열린우리당 충주시선거는 필패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이처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17대 총선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필패 카드인 '이시종씨 낙하산 공천'은 철회되어야 하며, 재심과 국민참여경선에 의해 열린우리당 의 정체성 확립과 정치개혁의 상징인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후보를 재추천하는 것이 충주시 승리의 정도(正道)인 것입니다.

5. 재심의 필요성과 각오

   열린우리당은 "권력은 국민에게, 당권은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기본정신과, 개혁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창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근거하여 창당된 열린우리당은 충주 시민들에게 정치개혁의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정식절차에 의해 공모에 응한 4명의 후보가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원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시종씨의 단수후보 및 공천 확정 발표는 '구태정치'와 '밀실공천의 전형인 낙하산 공천'이라는 격렬한 비난과 함께, 열린우리당 지지자와 충주시민, 나아가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충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개혁의지를 훼손하고 당헌당규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이시종씨를 낙하산 공천하는 것은 새로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사안으로 즉시 철회하고, 재심하여야 함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동안 개혁과 통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노무현대통령의 당선과 참여정부의 출범 및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 본인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확립과 정치개혁의 실현은 물론, 충주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짓밟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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