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행정절차법 위반…허가 취소” 판결

지난 5월25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는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에 허가된 가축분뇨처리장 개발행위를 취소하라며 1심과 반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만 2년 간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과 주민들 사이에 이어져 온 물리적 싸움(본보 2010.9.30일자 등 보도)을 비롯한 법적 다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법적 다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 1일 100㎘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대상사업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주민)가 주장하는 피고(음성군) 및 피고보조참가인(양돈법인) 측의 주민동의 미실시 등 행정절차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밝혔다.

패소한 음성군과 양돈법인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음성군의 경우 패소할 경우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할 입장이지만 양돈법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주민들 “상고 포기 약속 지키길”

양돈법인 또한 무조건 상고를 고집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대법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또 패소할 경우 더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향후 추진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방축리 문제만 놓고 봐도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냐 포기되는 것이냐 하는 미묘한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음성군의 경우 상고가 포기해 이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방축리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마무리 되겠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지금까지 진행되게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들은 양돈협회와 군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양돈협회는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양돈협회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음성군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인허가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란 미래에 대한 ‘각오’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고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낮은 승소 가능성과 함께 군의 입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군과 양돈법인은 상고냐 아니냐의 기로에서 물밑 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대화에서는 향후 음성군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방향을 가늠할 내용도 주고받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상고 포기해도 허가 책임 남아

한편 방축리 주민들은 법원 마당에 주저앉아 울 정도의 힘든 싸움 끝 승소의 기쁨도 잠시, 군이 상고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법원 판결 속에서 고령의 주민들은 등기로 받은 정식 판결문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며 벌판 컨테이너 ‘보초‘를 지난밤에도 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상고 여부에 대해 “자체 대책 협의를 하고 있고 양돈법인과의 대화는 물론 검찰의 지휘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돈법인 핵심 관계자는 “어제(30일) 판결문은 받고 오늘(31일) 이사회를 열어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 “군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사회 결과를 가지고 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관계공무원 통합 현장실사 등 공사관련 인허가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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