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 기술력 담보, 연리 2∼3% 전국최저금리

충북도에서는 21C 핵심기술의 신시대를 주도할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리 3%로 특별지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기업의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 보증서 발급(기술신용보증기금)까지 일괄처리 되는 만큼 지금까지 기술력은 우수하나 부동산 담보 등이 취약, 대출에 애로를 겪는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대상기업은 사업장이 충북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특허, 실용신안, NT마크나 KT마크 등 1건이상 획득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청인정), 우량중소지정기업(도, 중기청, 기술신보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도지정 으뜸기업 등은 지원이 가능하나,

신청일 현재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지원한도액을 초과 하는 기 지원업체(결정업체 포함), 기 지원업체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업체, KOSDAQ 또는 주식상장업체는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서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운전자금은 2년이내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2∼3%(도 일류벤처 2%) 이다.

지원절차는 도에서 신청서를 접수 신청업체에 대해 기술신용보증 기금기술평가센타에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의뢰해 평가된 자료를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위위원회에 부의해 지원 대상업체를 최종 심의·결정 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해당 취급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동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 도 기업지원과(220∼3263)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 및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www.cb21.net → 바로찾아가기 → 2004중소기업자금 → 벤처·기술우수특별지원자금)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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