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군수 3명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이 의원의 큰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분리선고를 결정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1일 오후 621호 법정에서 지난 총선 직전 이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정구복 영동군수, 한용택 전 옥천군수, 이향래 전 보은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 큰 아들 A씨의 병세가 악화돼 계속 재판정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2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일 구형공판 뒤 29일께 3명의 전현직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함께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에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 군수의 형인 B씨가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08년 3월5일과 6일 B씨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지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며 "이런 행적에 비춰 B씨가 A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B씨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100만원권 10장 중 3장은 농협 영동군청 출장소에서 쓰여졌고, 6장은 군수의 처형, 또 다른 한장은 '군수님'이라고 써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 군수가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B씨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5일과 6일 검찰 주장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했더라도 영동을 거쳐 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B씨를 증인 신청함에 따라 다음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남부 3군 군수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큰 아들과 전·현직군수 3명 사건을 배당한 뒤 민선 4기 재임시절인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총 37회에 걸쳐 지역 내 주민 및 단체 등에 1160여 만원의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 사건을 비롯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군수 사건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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